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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피고인신문 진술 거부... 공판 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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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0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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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피고인신문 진술 거부... 공판 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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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재판 중 피고인신문 진술 거부
2. 변호인은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 의견서 제출
3.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적 분쟁으로 피고인 신문이 무산될 위험 속에
4. 김 씨, 대선후보 경선 출발 선언 이후 혐의로 재판 중

[설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재판 중 피고인신문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앞두고 변호인은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검사는 법적인 절차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대선후보 경선 출발 선언 이후 식사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피고인신문: 공판 중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는 절차
- 포괄적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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