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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 낙태 논란,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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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0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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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된 태아 낙태 논란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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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영상 논란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 경찰청장은 낙태 살인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 적용 검토한다.
3. 유튜브에 올라온 낙태 영상을 보건복지부가 고발해 수사 중이다.
4. 낙태죄 처벌 규정 논란으로 정부, 국회, 학계 간 의견 불일치.

[설명]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번 사례에서 낙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A씨는 임신을 모르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낙태 관련된 법률이 논란이 되면서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낙태죄: 임신 중인 태아를 의도적으로 중절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
- 살인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
- 대체입법: 현재 법률에서 헌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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