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흉기난동 가해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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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8:43 댓글 0본문
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가해자 조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됨.
2. 가해자는 대법원 상고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3. 조씨는 무차별 공격으로 4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심신장애 주장 등 감형 요구는 받지 못했다.
[설명]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가해자 조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 이는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조씨는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으로 4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심신장애 주장 등으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적인 결론을 보여줍니다.
[용어 해설]
1. 상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2. 무기징역: 무기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선고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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