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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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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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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외도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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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도 들통나자 남편이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후 살해한 30대, 징역 28년 확정.
2. 대법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지난달 27일 판결 확정.
3. 남편은 바다에서 아내를 밀어빠트리고 돌을 던지거나 잡아당긴 혐의.
4. 남편은 범행 후 거짓말을 하며 실종 은폐하려 했으나 해양경찰에 의해 검거.
5. 항소심 법원, 1심판결 가벼워 형량을 징역 28년으로 증가시켰으며 대법원 상고 기각.

[설명]
지난해 7월 인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남편이 외도가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로 밀어빠트린 후 돌을 던지거나 잡아당기며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남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실종을 가장했으나 해양경찰의 조사로 검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외도: 결혼 관계에서 한 쪽이 제3자와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행위.
2. 징역: 범죄자에 대해 선고되는 구류형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량.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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