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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수 개정 교직원보수규정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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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4: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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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교수 개정 교직원보수규정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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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대학 교수의 부결된 성과연봉제 적용 거부 합정판결 확정.
2. 교원 과반 동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 적용 거부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
3. 교수는 호봉제 유지 요청하며, 학교 측 재임용 계약 거부로 합정 불성립 판결.
4.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은 모든 교원에게 적용 위해 과반 동의 필요 판결.

[설명] 대법원은 교수들의 대항으로 교원 과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을 거부할 경우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는 호봉제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학교 측의 성과연봉제 적용 요구로 인해 재임용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은 모든 교원에게 적용하기 위해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성과연봉제: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호봉제: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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