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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A,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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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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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A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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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 운전 중 가드레일 들이받아 전복사고.
2.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A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
3.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확인.
4.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 없어 크게 다친 사람 없음.

[설명]
인천에서 40대 개그맨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에 충돌하여 전복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어 크게 다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면허취소 수치: 술을 마신 뒤 운전 중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일 때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기준치.
- 가드레일: 도로나 다리 등에서 차량 충돌 시 차량이 도로를 넘어가거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철제나 콘크리트 제로핏.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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