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수상한 7500만원 돈다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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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8:15 댓글 0본문
1. 80대 남성이 주인으로 확인됨.
2. 현금 5000만원과 2500만원이 발견됨.
3. 돈다발은 모두 오만원권 100장씩.
4. 경찰이 A씨를 돈다발 주인으로 확인.
5. A씨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며 다른 지역 거주함.
[설명]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전에 발견된 5000만원과 이틀 뒤 추가로 발견된 2500만원 돈다발의 주인이 80대 남성 A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돈다발 주인으로 판단하고,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돈을 왜 숨겼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돈다발: 화폐를 일정량씩 묶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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