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직장갑질 신고 증가에 부당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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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02:02 댓글 0본문
1. 직장갑질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부당행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의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이 발생하고 있음.
3. 직장갑질119가 부당행정 해결책으로 근로감독관의 충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사건 조사 지침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설명]
최근 노동청 직장 갑질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행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동청에 대한 부당행정 사례를 공개하며, 사건 처리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직장 갑질 사건 처리 지침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부당행정의 해결책으로 근로감독관의 충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사건 조사 지침 수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부당행정: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감독관: 노동조사 또는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 직장갑질: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에 의해 발생하는 힘 약자에 대한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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