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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친부, 계모 축출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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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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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친부 계모 축출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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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생을 폭행한 친부와 계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음
2. 친부는 딸을 때렸고, 계모는 케이스로 상해 입혔다
3. 친부는 죽으라고 협박하며 폭력을 가했고, 계모는 집안 꼴을 비난하며 폭력을 행사함
4. 법원은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형량 외에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지시
[설명] 춘천지법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친부와 계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친부는 딸을 폭행하고 죽으라고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계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 결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행동 개선을 위해 석방되는 것.
2. 상해: 상대방의 신체에 부상을 입히는 행위
3. 협박: 상대방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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