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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6·25 전쟁 시 총살된 국군은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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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0: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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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원 6·25 전쟁 시 총살된 국군은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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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긴 A씨가 북한군에 총살당한 사건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음.
2.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
3. 보훈심사위원회도 A씨를 국가유공자로 판단하지 않아 유족 측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4. 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함.

[설명]
한국 서울신문DB6·25 전쟁 당시 국군이 지시로 쌀을 옮긴 사람이 북한군에 총살당한 사건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등록 거부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와 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기준과 해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혈전이나 타생을 바쳐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2. 보훈심사위원회: 군인, 독립투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예우 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출타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대표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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