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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리 불만, 근로감독관 부족한 인력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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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0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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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불만 근로감독관 부족한 인력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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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갑질119이 노동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부당행정을 지적.
2. 피해자의 신고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감독관들의 부실 대응 우려.
3. 근로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 부당행정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지적.

[설명]
직장갑질119은 노동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신고를 하고도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부당행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독관들이 처리시한을 넘기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신고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관계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직장 내 괴롭힘: 직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서적 및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현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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