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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고교생 딸 때리고 죽이라 지시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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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0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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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고교생 딸 때리고 죽이라 지시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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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 2학년생 딸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죽이라 지시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2. 부모는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강원도 원주시에서 발생함.
3. A씨는 딸을 때리고 B씨는 흉기로 스스로 죽이라고 지시하며 가정 내 폭력을 저질렀음.
4.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을 속여 외박한 딸을 때렸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유죄 판정 받음.

[설명]
고교생 딸을 때려 부러뜨리고 죽이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로, 부모들은 다음날 아동학대 적발 강의를 이수하며 처벌받았습니다. 사건은 딸이 부모를 속여 외박하는 것을 이유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선생님과 경찰의 조사 결과로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지 않고, 행동을 개선해야 하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재발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형벌.
2.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혹은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호자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력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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