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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1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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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2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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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가해자 1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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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생을 폭행한 친부와 계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 친부는 딸 얼굴을 때렸고, 계모는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위협함.
3. 피해자는 학교에 사건을 알려 가정폭력 사실을 공개.
4. 법원은 가정 폭력을 훈육이 아닌 전범으로 판단.
5. 범행 부인에도 형량의 배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함.
[설명] 춘천지법은 고교생을 가정에서 폭행한 친부와 계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학교에 알리고 가정폭력 사실을 공개하며 법원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 유예: 법원이 선고한 유죄 판결에 대해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재판 및 감호 기간을 거치게 하는 제도.
[태그] #DomesticViolence #가정폭력 #법정 #징역유예 #피해자신뢰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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