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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소송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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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0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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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소송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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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세금 11억여원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제동.
2. 유 씨는 상표권 사용료로 세금을 물어서 불복 소송 제기.
3. 유 씨는 선처를 받기 위해 일부 횡령액을 돌려줬어도 경정 청구 자격 없다고 대법원.

[설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세금 1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해당 사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 씨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금을 물리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선처를 받기 위해 일부 횡령액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종합소득세: 국민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세입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부에 과세되는 세금.
- 횡령: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재산을 빼앗거나 초과하게 취득하는 행위.
- 후발적 경정 청구: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토나 수정을 요청하는 절차.

[태그]
#SupremeCourt #유병언회장 #세금소송 #상표권 #횡령 #세입자 #후발적경정청구 #세무당국 #서초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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