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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튜버에게 10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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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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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유튜버에게 10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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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방법원, 유튜버에게 벌금형 선고 2. A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3. A 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4. 법원 "발언 종합하면 비방 목적 충분" 5.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설명] 울산지방법원은 유튜버인 A 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비방한 혐의로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행동
2.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를 실천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Ulsan지법 #유튜버 #벌금 #명예훼손 #문재인 #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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