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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횡령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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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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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횡령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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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대균 씨가 제기한 횡령금 종합소득세 반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
2. 대법원, 양형상 이익 반환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안된다는 결정
3. 유 씨,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 챙겨 징역 2년 확정받아
4. 서초세무서, 유 씨에게 11억 3000만 원 상당 종소세 부과 처분
5. 대법원, 유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관련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

[설명]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횡령금을 반환했더라도 이는 양형상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겨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으며, 서초세무서로부터 11억 3000만 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관련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종합소득세: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종합차량세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세액
2. 경정청구: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라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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