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유대균 씨 횡령금 소득세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8:40 댓글 0

본문

 대법 유대균 씨 횡령금 소득세 패소

 newspaper_18.jpg



1. 유대균 씨가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로 인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 서초세무서에 소송.
2. 대법원은 소득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봐 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정.
3. 유씨는 이미 경제적 이익 상실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
4.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횡령금은 몰수·추징되지 않는데 소득세 부과에 해당.
5. 법원은 횡령금 지급은 위법 소득 포기가 아닌 양형상 이익 획들이기로 판단.

[설명]
서초세무서에서 유대균 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놓고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소송을 사실상 패소시켰습니다. 유씨는 일부 상표권 사용료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후, 세무서가 이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유씨는 이미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으로 횡령금이 소득세 부과에 해당한다는 법적 해석이 강화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종합소득세: 국민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 횡령금: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법적인 소득
- 양형상 이익: 벌금이나 손해배상보다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태그]
#SupremeCourt #유대균 #횡령금 #소득세 #대법원 #서초세무서 #법률 #소송 #경제적이익 #패소 #의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