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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 세금 송두리째…재판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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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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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 세금 송두리째…재판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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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대균씨, 상표권 사용료 횡령혐의로 징역 2년 복역
2. 세무조사 결과, 회사 돈 사적사용으로 종합소득세 11억3000만원 부과
3. 유씨 "횡령액 반환했는데 세금 물리면 헌법에 위배" 소송 제기
4. 대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부정 판결

[설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씨가 상표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고, 세무조사 결과로 종합소득세를 11억3000만원 물린 사안이 대법원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는 횡령액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상표권 사용료: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 받는 금액
- 종합소득세: 국민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 후에 생긴 사정 변화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척

[태그] #유병언 #회장아들 #세금 #횡령 #송두리 #대법 #종합소득세 #상표권 #후발적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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