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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진 임명 소송 관련 행정12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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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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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진 임명 소송 관련 행정12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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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진 임명 관련 소송 행정12부로 이관 결정.
2. 방송통신위, 기피 신청 기각된 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로 재배정.
3. 방송통신위, MBC 대주주 이사 임명 집행정지 소송 관련 논란.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로 재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방송통신위가 제출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 행정12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관련된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위와 관련된 논란을 더 불러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행정12부: 행정법원의 구성 부서 중 하나로, 행정 사안을 심리하는 담당 부서를 가리킵니다.

[태그]
#BroadcastingCommunicationsCommission #KBS이사진임명 #방송통신위 #행정12부 #기피신청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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