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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뇌물 의혹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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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5: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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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뇌물 의혹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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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검 디올백 수사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뇌물 의혹 불기소 결정.
2. 최재영 목사, 500만 원 넘는 금품 교환 및 국정자문위원 청탁.
3. 검찰, 윤 대통령과 최 목사의 직무 관련성 부인하며 무혐의 결정.
4. 수사심의위, 최 목사 기소 권고도 무시하고 불기소 결정.

[설명]
서울중앙지검 디올백 전담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간 뇌물 의혹을 수사한 결과,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 넘는 금품과 국정자문위원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를 기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사팀은 묵과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뇌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금품 또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 직무 관련성: 공직자의 행위와 직무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뇌물 혐의 등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무혐의: 혐의가 없다는 의미로, 수사나 검찰이 해당 사건을 처벌할 증거나 근거를 찾지 못해 결론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태그]
#Prosecution #뇌물 #불기소 #검찰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무혐의 #수사심의위 #진술 #금품 #국정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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