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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업주, 20대 아르바이트생에 성범죄 후 돈으로 회유하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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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16: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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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편의점 업주 20대 아르바이트생에 성범죄 후 돈으로 회유하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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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편의점 업주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력으로 공갈행위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2.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과 적대적 성추행, 경제적 보상의 유혹까지 포함된 사건.
3. 범행 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회유하려 한 업주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

[설명]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60대 편의점 업주인 A씨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력으로 공갈행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월급 인상으로 매료하려 했으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가만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유혹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특정 사건이 재판부에 의해 다시 심사되는 절차.
- 강제 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실시하는 행위.

[태그]
#SexualAssault #성범죄 #아르바이트생 #편의점 #징역 #성폭력치료 #취업제한 #성추행 #회유 #경제적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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