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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뇌물 공여 혐의로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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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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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뇌물 공여 혐의로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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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뇌물 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혐의도 있었으며, 김 전 회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김 전 회장은 이 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와 공모해 북한에 돈을 보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4.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설명]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 여부는 상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와 공모해 북한에 돈을 보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와의 공모로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정 구속 면해 되었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을 확정판결로 구형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집행하지 않는 제도.
- 대북송금: 남한이 북한으로 금액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행위.
-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과의 환전 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태그] #KimSungTae #뇌물공여 #북한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이화영 #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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