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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인방송 강요, 감금한 전직 군인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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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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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성인방송 강요 감금한 전직 군인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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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군인 A씨,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강요하고 감금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2. 법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숨 종결, 가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어."
3. 협박, 감금 혐의로 선고된 A씨, 피해자 목숨 종결에 관여했으나 성인방송 혐의는 무죄.

[설명]
30대 전직 군인 A씨가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족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며 형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A씨는 성인방송 혐의는 무죄가 되었으며, 검찰은 7년의 징역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인방송: 성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한 방송.
- 감금: 무기력한 상태로 다른 사람이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협박: 상대방에게 협조나 동의를 강요하기 위해 위협하는 행위.

[태그]
#SexualCoercion #감금 #협박 #성인방송 #군인 #법원 #성범죄 #가정폭력 #범죄 #인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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