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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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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6: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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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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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전 회장, 정치자금과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월 구형.
2.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으로 기소.
3. 김 전 회장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음.
4. 검찰,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그룹 회장과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설명]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정치자금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뿐 아니라 자금 횡령과 대북송금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김 전 회장과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용어 해설]
-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활동을 위해 수용되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
- 대북송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
- 뇌물 공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하여 유도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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