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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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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8: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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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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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2. 김 전 회장,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800만 달러 북한 대납 혐의도 유죄 판결.
3. 김 전 회장 법정 구속 면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해 징역 2년6월 선고.

[설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정구속을 면하며 김 전 회장은 더 이상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증거인멸: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파쇄하거나 숨기는 행위.
2. 외국환거래법: 국가 간의 환전 및 해외 거래 방침을 규제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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