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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처럼 믿는 소년 성착취한 4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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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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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처럼 믿는 소년 성착취한 4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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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A씨, 10대 소년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제작한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2. A씨는 피해자를 아빠처럼 믿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질러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 받음.
3.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믿음을 이용한 엄청난 불량성으로 판단하며 혐의를 인정.

[설명]
제주지법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의 친구인 10대 소년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는데, 소년이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점이 범행을 저질러 납득할 수 없는 혐의를 더욱 뚜렷하게 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해지자 유죄를 인정했지만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착취물: 성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유죄: 범죄 혐의나 죄를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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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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