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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 징역형 선고...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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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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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 징역형 선고...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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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박씨는 12월 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전과는 총 4차례다.
3.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선고받았고,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전력이 있었다.

[설명]
한 의사인 박씨가 한 차례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 등이 고려되어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 범죄자가 감금되어 국가의 감옥이나 근로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복역해야 하는 형벌
2. 집행유예 : 선고된 형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선고 후 일정한 시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재범 여부를 감시하는 형태의 징역형
3. 벌금형 : 법적 처벌 중 하나로 돈을 벌겋으로서 징벌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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