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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유튜브 매체 손해배상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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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5: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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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유튜브 매체 손해배상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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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유튜브 매체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다고 결정.
2.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으며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
3. 피해자 보호 방기 판결에 업주 측이 항소 여부 검토 중.

[설명]
법원이 유튜브 매체가 보도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소송을 기각하며 해당 방송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주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어떤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절차.
2.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후보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3.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해당 판결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태그]
#CheongdamDong #술자리의혹 #유튜브매체 #판결 #항소 #의견표명 #사실적시 #손해배상 #윤석열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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