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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폭행·협박 논란, 방송통신심의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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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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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폭행·협박 논란 방송통신심의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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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는 주장.
2. 방송통신심의위는 쯔양 논란에 대한 대책 모색 필요성 시사.
3. 쯔양이 협박당한 사실 공개 후 유튜버 간 돈을 뜯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 공개.
4. 방송법 한계로 인한 유튜브 콘텐츠 제재에 대한 논의 진행 중.

[설명]
유명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장기간 폭행과 40억 원을 갈취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는 쯔양 관련 논란에 대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논란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갈취 당한 사실 공개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하며 돈을 뜯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더 커졌습니다. 방송법 한계로 인해 유튜브 콘텐츠까지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 방송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
2. 유튜버: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방영하는 개인 또는 그룹.
3. 갈취: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물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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