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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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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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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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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대북송금·뇌물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2.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선고.
3. 김 회장, 법정 구속 면해 "착잡하다" 발언 후 법정 퇴장.
4.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혐의로 일부 무죄.

[설명]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및 뇌물제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판결 후 "착잡하다"라는 발언을 하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북송금: 북한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행위.
2. 뇌물: 부정한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혜택을 주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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