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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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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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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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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선고.
2. 김 전 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 징역 2년 6월 선고.
3. 법정구속 면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4. 김 전 회사 이미지 추락 등 피해 발생으로 인한 가중이유 포함.

[설명]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는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사 이미지 추락 및 피해 발생으로 인해 가중이유를 고려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집행유예: 선고된 형려 중에서 처벌을 유예하는 것
- 뇌물공여: 뇌물을 주거나 받음
- 증거 인멸: 법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말소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태그]
#KimSeongtae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집행유예 #법정구속 #재판결정 #뇌물공여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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