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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소송에서 가수 이미키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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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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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소송에서 가수 이미키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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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가수 이미키씨 등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술자리 장소는 의혹에 불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3. 이씨는 매출 감소 및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패소로 끝났다.

[설명]
가수 이미키씨와 열린공감TV 등이 관련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소송에서 이미키씨가 패소하며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술자리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소송에서 패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정 피해를 입은 자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2.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행위로, 법적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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