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데이트폭력 중범죄' 발언으로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승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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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22:29 댓글 0본문
1. 이재명 전 대표의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표현한 발언으로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패소되었습니다.
2. 소송에서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이 전 대표는 발언을 한 이유로 유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으며 변호사를 대리해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설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발언으로 인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최종적으로 승소 패소하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며 유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용어 해설]
- 데이트폭력: 데이트 중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종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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