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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40대 아들 친구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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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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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40대 아들 친구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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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서 40대 남성이 아들 친구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2. 가해자는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 착취물 제작으로 기소.
3. 범행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적 학대 폭로.
4. 가해자는 혐의를 뒤늦게 인정하며 대부분 부인.
5. 재판부, 가해자 주장 거부하고 진술 신빙성 인정.
6. 재판부, 가해자 행동을 비도덕적이라 판단하며 심신미약 인정도 안함.

[설명]
제주지방법원은 40대 A씨가 아들 친구인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통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며, 가해자의 행동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용어 해설]
1. 징역 8년 선고: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2. 성 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영상이나 이미지.
3.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
4. 진술 신뢰성: 증언이 진실성과 신뢰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5. 심신미약: 정상적인 판단력이나 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

[태그]
#Jeju #아들친구 #성폭행 #성착취물 #법원 #진술신뢰성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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