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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혐의, 전직 군인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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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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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혐의 전직 군인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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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에게 성인방송 촬영을 협박한 전직 군인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2. 피해자 부친은 형량에 분노, “법을 믿기 힘들어”라고 주장.
3. A씨는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 요구 및 협박하다가 사망 원인이 된 사건.
4.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자해한 결과로 판단하여 3년 형량 선고.

[설명]
인천지법은 아내에게 성인방송 촬영을 협박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딸의 아버지는 이 형량에 분노하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해 원인을 A씨의 행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피해자 가족은 깊은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징역: 범죄자에 대해 선고되는 실형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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