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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57억원 사기 행각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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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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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157억원 사기 행각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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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여성이 부산에서 부친의 이름을 내세우며 157억원을 사기로 획득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음.
2. A씨는 2016년부터 26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실체 없는 사업에 대해 투자를 유도한 혐의.
3.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명품과 외제차 구매 등 호화로운 생활에 낭비했으며, 이를 돌려막기 수법으로 7년간 지속.
4. 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

[설명]
부산지법에서 동부지원 형사1부는 157억원의 재산을 사기로 획득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을 꼬드겨서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속여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부산 전직 구청장의 딸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명품 구매 등에 낭비하고,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하여 7년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A씨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부친의 이름 내세우다: 부모님의 명의나 인맥을 이용하여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 돌려막기: 수익을 얻은 돈을 다시 투자하거나 쓰기 위해 숨겨두거나 처리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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