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항명사건 관련 재판부, 통신기록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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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0:34 댓글 0본문
1.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요청했다.
2. 박 대령 측의 요청으로 임 전 사단장의 46일간 통신기록을 확인하기로 결정.
3.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동통신 가입내역도 확인 요청할 예정.
[설명]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관련 재판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제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령을 변호하는 측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외압이나 로비 의혹을 인정하고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사 범위가 확대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욱 중요시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항명: 상대방에 대한 중상 모욕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상관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평가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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