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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폭행 사건, 의상자 인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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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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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폭행 사건 의상자 인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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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편의점 알바생이 여성 아르바이트생 편의점 폭행 사건 중 상처이자로 지정.
2. 폭행 가해 남성은 징역 5년 구형.
3. 피해자는 청력 손실과 생활고 등 피해.
4. 검찰은 혐오 범죄로 인식해 엄정 대응 요구.
5.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여 항소심 선고는 10월 15일 예정.

[설명]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편의점 폭행 사건에서 50대 편의점 알바생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지키다가 다친 사고로 인해 의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청력 손실과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인식하며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의상자: 직무 외 행위로 인해 다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 혐오 범죄: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한 범죄
- 피해자: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

[태그]
#ConvenienceStore #알바생 #폭행 #혐오범죄 #성차별 #청력손실 #검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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