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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 도주한 운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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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8: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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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 사고 도주한 운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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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하다가 40대 운전자 A씨, 징역 5년 선고
2. A씨는 두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 중 간선버스에 충돌하며 사고 발생
3.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없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 확인
4. 현행법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A씨에게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음

[설명]
제주지법은 무면허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라산에서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사고 당일 음주 여부에 대한 검증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필요하나 A씨의 경우 음주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중앙선 침범 사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면차와 충돌하는 사고
2.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지목되는 사실이나 사건
3. 혈중알코올농도: 血中 酒精濃度,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값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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