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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소송 기각...법정전 "마녀사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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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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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소송 기각...법정전 마녀사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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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법,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소송 기각 판결.
2. 음악카페 주인 동영상 삭제 및 5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기각.
3.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음.
4. 법정은 소송 비용도 음악카페 주인이 부담하도록 결정.
5. 더탐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논란 계속 중.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음악카페 사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동영상 삭제 및 5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 또한 음악카페 주인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논란은 법정 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
2. 청담동 술자리 의혹 : 윤석열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3. 마녀사냥 : 무죄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태그]
#CheongdamDong #청담동 #의혹 #마녀사냥 #법정 #술자리 #소송 #판결 #법률 #사장 #의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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