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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음악 카페 업주 손해배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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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4: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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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음악 카페 업주 손해배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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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에 의해 손해를 본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다고 결정.
2. 민사합의25부는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3. 음악 카페 업주 이모씨는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
4.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후보 등이 관련된 내용.

[설명] 법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음악 카페 업주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후보가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법원은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청담동 술자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후보 등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가졌다는 의혹.
2. 손해배상: 특정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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