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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권한은 갑오개혁 시기부터 존재" 주장에 법무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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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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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권한은 갑오개혁 시기부터 존재 주장에 법무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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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는 검사 권한은 갑오개혁 때부터 존재했다고 주장.
2. 갑오개혁으로 탄핵주의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검사제도 시작.
3. 검사는 공소권·수사권·재판 집행권·사법경찰관 지휘권 보유.
4. 검사의 역할은 경찰의 불법행위 통제를 위한 것.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일제시대 때 검사 권한이 부여된 것을 지적했지만 법무부는 갑오개혁 시기부터 검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검사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오개혁은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로 평가되며 검사는 공소권, 수사권, 권력 수행 관, 사법경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갑오개혁: 1894년 발생한 대한제국의 내란으로 인해 진행된 혁명 운동
- 탄핵주의 소송 구조: 대통령,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나타내는 구조
- 검사제도: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며 검사가 공소권 및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제도

[태그]
#GovernmentReform #검사권한 #갑오개혁 #사법제도 #탄핵소송 #형사소송법 #법무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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