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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 대해 수수한 금품...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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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5: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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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 대해 수수한 금품...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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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2. A씨와 B씨, 김씨로부터 유리한 기사 요구해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3. 검찰,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설명]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배임수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 청탁금지법: 공무원 및 관련자가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품, 재물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

[태그]
#대장동 #금품수수 #전직언론인 #검찰 #구속영장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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