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영상 풍자 논란...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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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20:40 댓글 0본문
1. 가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풍자 노래 제작, 케이티브이(KTV)에 고소당함.
2. KTV는 공공저작물 사용에 대한 검열 쟁점 제기.
3. 가수가 케이티브이의 영상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됨.
4. 케이티브이, 1995년 개국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
5. KTV는 '조롱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고 주장.
6. 케이티브이, 유튜버들의 도용 콘텐츠 신고도 지속 중.
[설명]
가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풍자 노래를 제작하고 유튜브에 올린 사건에서 케이티브이(KTV)가 가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저작물 사용에 대한 검열 쟁점이 불거지며, 케이티브이는 영상 변형 등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케이티브이가 유튜버의 도용 콘텐츠 신고 및 삭제 조치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공저작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을 가리키는 용어.
- 검열: 불리한 정보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의미.
- 민간인: 군인이 아닌 군사 상태에 있지 않은 개인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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