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컴그룹 회장 아들,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0:30 댓글 0

본문

 한컴그룹 회장 아들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선고

 bbs_20240712003009.jpg



1. 한컴그룹 회장의 아들과 가상화폐 운용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선고 받음.
2. 사기 수법으로 80억원 가량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획득한 혐의도 함께 제기됨.
3. 법원은 회장 아들에게 3년, 운용사 대표에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

[설명]
한컴그룹 회장의 아들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기를 일으켜 8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가상화폐는 한컴그룹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업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비자금: 정당한 경로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조직적으로 조성되거나 사용되는 자금.
- 이더리움: 분산 운영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가상화폐 '이더(ETH)'를 사용하고 스마트 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그]
#한컴그룹 #가상화폐 #비자금 #이더리움 #사기 #범죄 #재판 #혐의 #징역 #선고 #한글과컴퓨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