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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 직접 고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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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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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 직접 고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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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 22명 해고 소송, 대법원 판결.
2. 노동자들 실질적인 지휘·명령 받아 직원으로 인정.
3.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직원 직접 고용 지시.
4. 대법원, 유죄취지로 치부. 아사히글라스 무죄 판결 파기환송.

[설명]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인 GTS 소속 노동자 22명은 2015년 노동조합 설립한 뒤 전원 해고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직원으로 판단하였고, 아사히글라스는 이에 따라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사히글라스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룬 것으로,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간의 근로자파견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근로자파견관계: 기업이 외부 기관을 통해 직원을 대행하여 고용하는 형태로, 직원은 해고 등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경우가 있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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