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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연지호 징역 23년…범행 배후 집유상 공범에게도 징역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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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4: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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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주범 연지호 징역 23년…범행 배후 집유상 공범에게도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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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범 연지호 징역 23년, 범행 배후 유상원·황은희 각각 8년·6년 확정
2. 이지모씨(동료) 징역 4년, 마약류 제공 허모씨 징역 4년 6개월 확정
3. 대법원, 원심판결 강도살인죄 공모 관계 법리 오해 부인
4. 강남 납치·살해 사건, 3명이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
5. 법원, 유상원·황은희가 피해자를 살해한 고의 부인

[설명]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연지호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8년과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이지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마약류를 제공한 허모씨 역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강도살인죄의 공모 관계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은 없다고 밝혀주었습니다.

[용어 해설]
- 납치: 갑자기 탈취하여 강제로 끌어가는 행위
- 혐의: 용의 불씨, 범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
- 징역: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및 교정을 받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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