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법원 집행정지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6:18 댓글 0

본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법원 집행정지 청구

 bbs_20240711161804.jpg



1.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법원 집행정지 청구
2. 폐지조례안의 적법절차 위반과 반헌법적 내용 지적
3.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우려로 폐지결정
4. 교육감의 재의 요구 무효

[설명]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반헌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폐지안의 효력이 일시 중지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대응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며, 이에 따른 행정 및 교육 분야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시키는 명령
2. 반헌법적: 헌법과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태그]
#Seoul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집행정지 #적법절차위반 #교권침해 #반헌법적내용 #판단예상 #관심주목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