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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천76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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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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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천76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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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 7월분 재산세가 2조1천763억원으로 확정됨.
2. 납부 기한은 31일까지, 지연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 부과됨.
3.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 등 별 세액은 각각 1조5천339억원, 6천311억원, 113억원.
4.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천8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초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음.

[설명]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를 2조1천763억원으로 확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수치로, 재산세는 과세기준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지연 시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 별 세액은 각각 1조5천339억원, 6천311억원, 11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천867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액을 부과받았고, 그 뒤를 이어 서초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 재산세: 일정한 조르기일 혹은 부과일 등을 기준으로 가득 부담자의 납세 의무를 시행받게 하는 세금.
- 가산세: 납세자가 원칙세액 이상의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이외에 원칙세액 위에 더하여 납부하는 세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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