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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족운 전으로 다친 사고,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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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2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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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족운 전으로 다친 사고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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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내버스 기사 졸음운전으로 다친 사건.
2. 부산지법,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무면허운전, 범인도피로 인한 B씨·C씨에게 징역 선고 등.
4. 승용차 운전자인 B씨는 C씨가 무면허인 사실을 숨겨줬다가 들통.
5. 재판부, A씨에게 더 큰 주의 요구하며 금고형 집행유예로 판결.

[설명]
부산지법이 시내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무면허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C씨를 운전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범죄자가 형을 수행하는 동안 국가의 감독하에 감금되는 형벌.
2. 집행유예 : 선고된 징역형을 그 자가 은폐사항을 지키는 한에게는 자유로운 것으로 대신해서 복지 사무소의 감독하에 복역하지 아니함.
3. 혐의 : 범죄로 인한 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지목.
4. 치상 혐의 : 법원에서 입증된 죄인.
5. 범인도피 : 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주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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